FAQ

강제징수 대상자인데, 누적된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은행 가상계좌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강제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미납통행료 금액과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문의바랍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노선은 어떤 고속도로인가요?

현재 용인-서울,수도권제1순환, 인천대교,인천공항,인천-김포,안양-성남 고속도로 노선에서 개인차주가 단순미납을 한 경우에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미납자에 대하여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인증톡, 네이버를 통한 전자고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업무를 재위탁받아 징수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미납차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제23조의7 제2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납통행료의 발생사실과 수납방법 등에 대해서 우편물로 실물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에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인증톡이나 네이버 전자고지를 통해서 개인 미납차주에게 미납내역에 대한 안내와 납부방법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참고로 카카오톡, KT공공문자, 네이버 앱을 통한 행정주체 및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임시허가는 2019. 2. 14.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족이 미납통행료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을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두 대 이상 사용할 때,가장 최근에 본인 인증한 휴대폰으로 카카오페이 전자문서를 받게 됩니다. 문서를 받기 원하는 휴대폰에서 카카오페이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페이 → 전체(또는 서비스) → 설정 → 내 정보 → 내 정보 변경하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카카오페이 고객센터(1644-7405)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미납통행료 전자문서를 받아 제 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취소 후 가족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가능한 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카드 변경을 위한 미납통행료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카카오톡(또는 네이버앱)을 받고 미납한 고속도로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였는데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신받은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을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네이버에서 읽지 않은 문서 형태로 보내고 있어,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를 하여도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알림으로 카카오페이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번, 네이버는 열람기한 기준으로 중간에,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총 두 번 발송됩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이나 문자가 아니라, 네이버 알림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이버는 카카오페이, KT 등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공공·민간 기관의 각종 통지서· 안내문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인증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네이버앱 전자문서로 고지하고 있으며, 실명의 네이버 ID가 있다면 네이버앱으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모바일로 한정되어 있어, PC에서는 문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지분이 1%인 저한테 미납고지가 왔는데 발송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전자고지 수신자는 지분의 비율과 무관하며, 공동명의자 중 자동차 등록증의 대표 소유자에게 전자고지가 진행됩니다.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단순 미납의 경우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카드, 카카오페이 머니)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40회 이상 누적 미납한 강제징수의 경우 가상계좌 외 카카오페이(카카오머니, 카카오페이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바일로 납부 할 수 없을까요?

현재는 카카오톡 미사용자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머니로는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네이버 전자문서로 고지되는 가상계좌로는 입금가능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방법은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홈페이지별 납부방법을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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