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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1.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2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1]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포함한 공문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제척·기피·회피 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붙임2]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참고하여 [붙임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고, 2023년 2월 16일 10시까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에 제출  (제출처 e-mail: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단장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감점 기준은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과 같으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3-1] 신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시작일 13시까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에 제출  (제출처 e-mail: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수신처(‘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장’ 참조)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인감신고서(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부록1 <양식4>) 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제안자 명의의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함 (문의처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 044-211-3262, 3170)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장   [붙임1]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붙임2]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기준     [붙임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붙임3-1] 신고서  

  •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공고 제2022-5호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제5항 및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한국교통연구원장 1. 공고기간 : 2022. 11. 18. 〜 2022. 12. 1.(14일)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3. 공고 내용   가.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이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유료도로법 제21조제6항에 근거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명의로 은행에 개설된 예금 및 적금계좌를 압류하는 강제징수(예금압류·추심)절차가 진행되며,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에 근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통행료관리팀(☏ 044-211-3377) 붙임 :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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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직원 공개채용(3차) 공고

    안녕하십니까. 2020년 직원 공개채용(3차) 공고문 및 직무기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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